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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34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가소 587368 이 행 권고 결정과 서울 동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E 유한 회사 등을 거쳐 양수 받아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가소 587368호로 양수 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26. ‘ 원고가 피고에게 11,742,228 원 및 그 중 3,895,298원에 대하여 201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0. 6.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하단 5194, 2013 하면 519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7.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양수 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가. 항의 이행 권고 결정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 가소 381989호로 양수 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가. 항과 같은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20. 9. 24.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 갑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 신청 당시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 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 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의 위 각 이행 권고 결정의 기초가 된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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