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강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7. 16. 안산시 B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원고의 판매원으로부터 완도금일수협수산의 톳 진액 제품 2상자(이하 ‘이 사건 제품’)를 건네받았다.
다.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은 396,000원이다. 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6.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