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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6 2017가합15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737,779원 및 그 중 761,606,016원에 대하여는 2006. 1. 21.부터, 63,131,763원에...

이유

1. 청구의 원인 위 당사자 사이에 2007. 8. 14.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7. 27. 선고 2007가합685 판결에 따른 주문 제1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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