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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0 2017가단9640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36,666원 및 그 중 38,762,082원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2126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4. 20.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54,160원 및 그 중 38,762,082원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C는 2017. 11. 20.까지 59,875,36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3. 만일 위 기일까지 C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즉시 C는 위 59,875,360원 외에 위 대여금 38,762,082원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합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갑 제2호증) 제3항에는 대여원금이 ‘38,762,080원’이 아닌 ‘4,000만 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월 3.2%’가 아닌 ‘연 39%’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나 C는 실제로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나오는 대여원금,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도 이 사안에서 대여원금을 ‘38,762,082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비율을 ‘월 3.2%’로 주장하고 있다. 2) 원고는 2017. 2. 20. C와 사이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당시 작성된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 변호사(2014. 7. 8.) 선임료 5,000,000원 송달료, 인지대 760,000원 F 변호사(2016. 2. 15.) 선임료, 부가세 3,300,000원 송달료, 인지대 362,000원 공탁금(2014. 6. 9. 4,000,000원 가압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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