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5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16,534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16,534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