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47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습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9, 10 째줄 의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9. 경부터 2016. 12. 19. 경까지’ 부분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9. 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3, 8, 9, 10, 11 째줄 중 ‘AB’ 부분은 ‘DX’ 의, ‘BW’ 부분은 ‘DY’ 의, ‘CG’ 부분은 ‘DR’ 의, ‘CJ’ 부분은 ‘DS’ 의, ‘DA’ 부분은 ‘DZ’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각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