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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081 | 소득 | 2006-06-12
[사건번호]

국심2005중2081 (2006.06.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25 (주)OOOO(OOOOO OOO OOOOOOO O) 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음료·통조림 등의 도소매업등을 영위하다가2001.1.16 대표이사를 퇴임하였다.

OO세무서장이 (주)OOOO가 2000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주)OOOO[1999.10.6 개업(도매/세제류)하고 2001.8.31 직권폐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대가의 합계가 34,452,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인 세금계산서2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과세자료통보하자, 처분청은 그에 따라 2005.1.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5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O가 (주)OOOO으로부터 실제 통조림 등을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매입대금은 2000.9.30 (주)OOOO 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선급금 7,000,000원을 (주)O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주)OOOO가 다른거래처 등으로부터 회수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한 후 잔금 4,800,000원은 2001.7.10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의 OOOOOO OOO지점 예금통장에서 폰뱅킹으로 (주)O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주)OOOO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음료인 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물품이 통조림이나, (주)OOOO는 건축자재 도매업에서 통조림식품 도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2001년 1월 건축자재도매업으로 업종을 다시 정정한 점, (주)OOOO은 세제류와 음료 도매업을 같이 영위하는데, 통상 통조림식품 도소매업자는 음료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OOOO이 취급한 품목이 (주)OOOO가 취급하는 품목과 다른 것은 아니다.

(주)OOOO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주)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O으로부터 통조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주)O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음료로 기재되어 있다.

(주)OOOO가 (주)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구인이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다르고 김OO의 예금통장에서 계좌이체한 금액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퇴임한 후인 2001.7.10 결제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그 금액을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위와 같이 (주)OOOO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만큼 (주)OOOO가 (주)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OOOO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O는 1999.6.25 개업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다가 2001.1.17 하OO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 2001.12.31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주)OOOO은 1999.10.6 개업하여 2001.8.31 직권폐업된 후 2004.3.31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주)OOOO가 발행한 자기앞수표(OO OOOOOOOO),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 명의 OOOOOO 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주)O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OOOO가 2000.9.30 액면가액 7,000,000원인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사실이나타나나 (주)OOOO이 배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OOOO가 (주)OOOO에게 선급금으로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주)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34,452,000원) 중 22,620,000원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주)O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나) 2001.7.10 김OO 명의 OOOOOO OOO지점 예금통장에서폰뱅킹으로 (주)OOOO에게 4,800,000원이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지만 (주)OOOO가 (주)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가 2000년 제2기로 송금한 날과 시차가 있고,청구인이 2001.1.17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주)OOOO가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입금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그 금액을 (주)OOOO가 (주)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지급한 금액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다) (주)OOOO의 사실확인서는 (주)OOOO이 (주)O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인 쟁점금액을지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3) 그렇다면, (주)OOOO가 (주)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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