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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95.1.1~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사용료 및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165 | 법인 | 1998-11-23
[사건번호]

국심1998경0165 (1998.11.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스위스 본사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하여 지급과 관련된 약정 또는 지급방식 등 그 전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용역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 등을 밝히지 못하므로 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수수료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라 할 것이므로 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2중27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스위스에 소재한 OOOO OOOO OO(이하 “스위스본사”라 한다)가 100%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93.8.18 스위스본사와 OO제품(시멘트혼합제등 건설용 화학제품) 제조기술 및 상표권에 대한 국내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OO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95.1.1~95.12.31 사업연도에 OO그룹중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총괄하는 OOOO OOOOOOOOOOOO Management Pte. Ltd(이하 “OOOO자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입·판매한 OO제품에 대하여 순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87,133,021원(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상표권사용료조로 스위스본사에 지급하였고, OOOO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중의 일부인 35,540,820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OOOO자회사에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OO실업에 대하여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25,370,683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5.1.1~95.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고, OOOO자회사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그 상표권의 사용자가 OOOO자회사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를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이 OOOO자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하여 쟁점사용료 및 쟁점용역비를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OO실업에 대하여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사전약정이나 지급사유등이 없는데도 별도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하여 쟁점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후 그 한도초과액 98,454,026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97.6.30 청구법인에게 95.1.1~95.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115,76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9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전세계에 120여 자회사를 가진 OO그룹에서는 그룹내 거래의 편의상 모든 상표권사용료를 스위스본사에 직접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건과 반대로 청구법인이 OOOO자회사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O자회사가 상표권사용료를 스위스본사에 송금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사용료와 관련한 거래형태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세회피등의 목적이 없으므로 쟁점사용료를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총괄하는 OOOO자회사와의 용역계약하에서 경영자문, 마켓팅, 엔지니어링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바, OOOO자회사의 경비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익실현에 기여하였으므로 당연히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4.9.7 청구외 OO실업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은 없으나, OO실업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다른 레미콘회사등에게 판매중개한데 따라 지급한 수수료로서 청구법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 사전약정에 불구하고 전액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상표는 상품을 생산하여 포장을 하면서 사용되는 까닭에 상품을 생산하는 자가 당해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유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이르러서는 상품의 대가에 상표권사용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로 보아도 당해 상품의 실제구입처가 OOOO자회사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용역비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의 내용을 밝혀야 하나,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의견없음(심사청구당시 주장하지 아니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95.1.1~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쟁점사용료 및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및 같은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 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손비의 범위) 제1항 및 같은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95.3.30 삭제됨).

1. 외상매출금을 결재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비·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2-13-10...18의 2(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에 의하면, “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상품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상표권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생산함으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제품의 구매자는 당해 제품의 가격에 동 사용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OO그룹에서는 그룹내 거래의 편의상 모든 상표권사용료를 스위스본사에 직접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여야 할 상표권사용료(쟁점사용료)를 스위스본사에 지급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지 동 사용료(87,133,021원)의 지급과 관련된 약정 또는 지급방식 등 그 전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단지 청구법인이 OOOO자회사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O자회사가 상표권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반대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로얄티 지급절차등을 기술한 청구법인 내부의 한 부서(部署)의 업무참고자료 사본을 제시고 있으나, 이 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총괄하는 OOOO자회사와의 용역계약하에서 경영자문, 마켓팅, 엔지니어링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바, OOOO자회사의 경비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익실현에 기여하였으므로 당연히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스위스본사가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스위스본사나, OOOO자회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용역비에 대응되는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을 밝혀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OOOO자회사에 지급한 쟁점용역비가 청구법인의 수익실현에 기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기여사실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용역비의 지급에 대응되는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 등을 밝히지 못하므로 쟁점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실업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다른 레미콘회사등에게 판매중개한데 따라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 사전약정에 불구하고 전액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 역시 그 지급사실만 확인될 뿐이지 청구외 OO실업이 판매중개한 제품의 종류, 수량, 판매처, 수수료율등 확인가능한 증빙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매중개하였는지 조차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실업과의 물품구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처중 OO실업은 우리나라 경상북도지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판매중개업무 자체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내용이 없고, 다른 지역을 담당하는 거래처에 대하여도 쟁점수수료와 같은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빙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92누16249, 93.9.14 같은 뜻임),

여기서 “불특정다수인”의 개념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다수인』을 의미하고(국심 92중2739, 92.10.6 같은 뜻임), 제품의 특성상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도 그 특정집단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게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라 할 것이므로(국심 95서891, 95.9.7),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법령에 따라 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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