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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23: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305 소재 부산은행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C(27세)이 쳐다는 본다는 이유로 위 부산은행 앞 포장마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 총길이 33센티미터)을 들고 "씨발 놈들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식칼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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