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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7. 1. 2. 07: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제일교사거리 방면에서 사라봉 오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남, 48세 )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 08:46 제주 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H 마트 CCTV 사진 자료,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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