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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328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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