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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564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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