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7.18 2012나60198
손실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제18호증, 을 제1, 11, 13 14, 16 내지 19,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4. 12. H하천준설토로 저지대 농경지를 성토하여 농지를 다시 조성함으로써 영농환경개선 및 농경지 침수의 해소를 위하여 사업기간 2010. ~ 2011. 12. 31.까지, 사업시행자 피고로 하는 D지구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의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0. 6. 30. 경상북도지사로부터 D지구에 관하여 사업예정기간을 2010. 6. ~ 2011. 12.로 하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D지구에 속해 있는 상주시 K 답 4,228.1㎡, L 답 3,319.7㎡, M 답 3,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상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0. 9. 9. 원고에게 “협의기간 2010. 9. 9.~ 2010. 10. 26., 보상금액 합계 40,673,330원, 소유자 원고, 경작자(보상금수령대상자) N”라는 내용의 ‘D지구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0. 9. 27.경 피고에게 “2009년도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던 N는 2010. 7. 21. 암 치료 중 사망하였고, 그 자녀를 비롯한 가족은 2009년경 구미시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N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N가 원고 몰래 2009. 3. 1.부터 2012. 3. 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농지원부에 경작자로 등재되게 하였으므로, 위 보상금을 전부 원고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0. 4. 원고에게, "경작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상계획공고 후에 이루어진 상황으로 (N 측과) 협의를 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