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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5구합440
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지구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포함된 상주시 C 답 4,228.1㎡, D 답 3,319.7㎡, E 답 3,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F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0. 4. 12.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10. 6. 30.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2010. 9. 9. 원고에게 ‘협의기간 2010. 9. 9. ~ 2010. 10. 26., 보상금액 합계 40,673,330원, 소유자 원고, 경작자(보상금수령대상자) G’라는 내용의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9. 27.경 ‘G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로 허위신고한 후 2010. 7. 21.경 사망하였으므로 보상금은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2. 1. 3. 영농손실보상금 및 지장물보상금 합계 41,573,330원을 원고 또는 H(G의 상속인)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년 금제62호)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및 지장물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23. 각하재결을 받았고, 2011. 8. 25. 피고를 상대로 영농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가단3878호)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대구지방법원 2012나60198호) 및 상고(대법원 2012다201021호)가 모두 기각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농손실보상금 및 지장물보상금 합계 43,173,330원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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