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6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최종 상속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최종 상속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