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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6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최종 상속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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