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616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5,600,000원 및 201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