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616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5,600,000원 및 201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5,600,000원 및 2017.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