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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033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2007. 4. 25.경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소외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E은 이 사건 점유부분이 위 소외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까지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유부분을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E에 대한 임차권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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