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32364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16가단516382호로 공인중개사인 C을 상대로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6. 28.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정한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C은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를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원 2018나5787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2. 7. 항소기각되어 2019. 1. 1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C과 사이에 C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제가입금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사이에 맺은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 43,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손해배상금은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50%의 과실상계가 된 금액인바, 위 범위를 초과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한도액은 공제기간 중 공제가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액을 의미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상 공제기간인 2014. 11. 7.부터 2015. 11. 6.까지의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