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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노532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금과 관련된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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