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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8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 E, F, G, H, I, J, K, L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D, E, F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 G, H은 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역할, I, J, K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L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팀장 내지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4. 10. 1.경부터 2017. 6. 26.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1. 20.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2. 5.경부터 2016. 3. 5.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M, N, O, P, Q, R, S’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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