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21:35 경 서울 강남구 도 곡로 4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7. 21:35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가락지 하차도 방향에서 가락시장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31 세) 이 운전하는 E 누비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MW 523i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사본 CD
1.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