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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이고 상수도보호구역안에 위치한 골프장내 조경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할 것인 지, 분리과세 대상인 임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242 | 지방 | 2004-08-30
[사건번호]

2004-0242 (2004.08.30)

[세목]

도축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야대장상 지목이 체육용지로 등재되어 있고 체육시설토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상태의 조경지로써 골프장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을 이루고 있어, 골프장의 효용에 적극 이용된 체육용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ㅇㅇ, 산ㅇㅇ, 산ㅇㅇ, 산ㅇㅇ, 산ㅇㅇ, 산ㅇㅇ, 산ㅇㅇ, 산ㅇㅇ(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해 종전에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표준으로 과세하였던 것을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보아, 2000년도분부터 2002년도분까지의 각 연도별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119,172,890원, 지방교육세 23,834,560원, 농어촌특별세 16,759,450원, 합계 159,766,900원을 2003.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자연림 상태의 산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로서 임야대장에 산 번지로 등재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내이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자연상태의 조경지와는 달리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로서 그 주용도가 상수원보호 및 자연환경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임야라고 보아야 하며, 자연상태의 조경지 용도와 상수원보호 용도에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과세근거가 없는 한 분리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이고 상수도보호구역안에 위치한 골프장내 조경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할 것인 지, 분리과세 대상인 임야로 볼 것인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 15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제2호에서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그 중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는 임야를 동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4호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지방세법시행령 194조의 15 제2항제5호가목 및 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7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3호에서는 체육용지에 대한 지목을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라고 하고, 지적법 제2조제7호에서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금정구 ㅇㅇ동 산ㅇㅇ번지외 7필지에 대해 종전에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표준으로 과세하였던 것을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보아, 2000년도분부터 2002년도분까지의 각 연도별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등을 2003.12.10.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임야대장에 산 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대장에는 지목이 명백히 체육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임야대장에의 등재와 산번지가 부여되었다는 것만으로 임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지적법상 체육용지에 대한 정의를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체육시설토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가 분명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이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임야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에서1,000 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고 골프장의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장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때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안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대상의 임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연상태의 조경지와는 달리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로서 그 주용도가 상수원보호 및 자연환경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임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으로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40%이상이 되어야 하고,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골프장내 위치한 원형을 훼손하지 아니한 조경지란 산림의 원형을 훼손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조경지와 용도 및 효용상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어 골프장에 있어 필수적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자연상태의 조경지 용도와 상수원보호 용도에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과세 근거가 없는 한 분리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산림이 상수원보호 용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단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될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임야대장상 지목이 체육용지로 등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체육시설토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골프장의 코스와 코스사이를 구분하여 안전망 역할과 골프장내 경관을 조성하는 원형을 훼손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조경지로써 골프장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을 이루고 있어, 골프장의 효용에 적극 이용된 체육용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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