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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8. 03:37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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