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면직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지휘를 받고 있던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실행행위를 담당하게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여기에 ① 피해자측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행사비를 입금하고 피고인에게 그 행사비 사용권한을 일임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한 후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결제한 다음 취소한 신용카드의 결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거나, 다른 예산으로 결제하고도 행사비로 결제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업체로부터 허위간이영수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비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나아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부하직원들이 행사비가 보관된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비를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