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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105 | 소득 | 2007-06-25
[사건번호]

국심2007서0105 (2007.06.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참조결정]

국심2006중2272 /

[따른결정]

조심2010서2950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0.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0,145,16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05,937,66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2000사업연도분 가공매입액 3,609,343,980원과 2001사업연도분 가공매입액 1,209,384,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O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2004.7.1.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OOOO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00년 귀속분 1,443,737,590원, 2001년 귀속분 459,565,920원)을 납부하지 않아 OO세무서장은 무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OOOO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처분청은 2005년 1월 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OOOO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OOOO(이하 ‘감사관청’이라 한다)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기납부세액공제가 잘못이라 지적하여 처분청은 2006.10.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0,145,16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05,937,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의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특별한 법률의 규정 없이 소득자에 대해 다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은 확정신고자진납부에서 공제되는 세액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 여부를 불문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근거규정이며,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이 공제되는 세액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의미하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경정(경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4. 12. 22. 개정)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OOOO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OOOO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제85조 【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998. 12. 28. 단서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1998. 12. 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 (1998. 12. 28. 신설)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OOOO의 2000사업연도분 가공매입액 3,609,343,980원과 2001사업연도분 가공매입액 1,209,384,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O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7.1. O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OOOO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세액(2000년 귀속분 1,443,737,590원, 2001년 귀속분 459,565,92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04년 9월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하여 무납부원천세를 납세고지하였다가, 2004.10.29. 납세고지를 취소하였고, 2004.11.29. 다시 고지하였다가 2005.5.12. 취소하였고, 2005.5.18. 다시 고지하였다. OOOO은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3) OOOO은 2005.5.1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05년 1월 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OOOO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감사관청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기납부세액공제가 잘못이라 지적하여 처분청은 2006.10.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0,145,160원(1,950일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397,166,030원 포함)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05,937,660원(1,585일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364,205,99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의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특별한 법률의 규정 없이 소득자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자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이 확정신고자진납부에서 공제되는 세액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포함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액의 중복징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동 규정이 의미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납부된 세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당해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OO OOOOOOOOO, OOOOOOOOO OO OO)이므로 처분청이 2001. 6.1.과 2002.6.1.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고,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5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완 석

배석국세심판관

이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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