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3. 01:28경 화성시 발안면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를 불러 자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 뒤 좌석에 탑승하여 수원시 율전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38경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238에 있는 비봉 IC 부근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편히 하늘나라로 가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01:38경 D가 내린 뒤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238에 있는 비봉 IC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매송면 송라리 산 90-1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4회)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할 때의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