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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관0100 | 관세 | 2012-11-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관0100 (2012.11.05)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과세가결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고 필요시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는 등 관세법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관0054 / 조심2012관0010

[주 문]

OOO세관장이 2011.2.25.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 주세 OOO, 교육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의부과처분은 「관세법」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관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6월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가 2007.6.26. 국세청으로부터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OOO를 대신하여 OOO 상표가 부착된 OOO를 영국소재 OOO로부터 구매하여2007.7.1.부터 2008.2.28.까지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외 279건으로수입하면서 가격신고는 「관세법」제34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관세법」제35조에 의한 방법(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장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하 “제6-3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1.2.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주세 OOO, 교육세 OOO, 부가가치세 OOO,가산세 OOO 등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신고한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나 OOO과 독립된 당사자로서 쟁점물품의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의 범위는 관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범위를 확장·유추하여 OOO가 청구법인과 OOO을 직간접으로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이 현지 계열사에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서명을 위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래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OOO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OOO 대표가 OOO 대리인자격으로 ‘OOO구매 등 계약’을 서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며, 청구법인은 OOO이 제시한 가격이 청구법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OOO와 ‘영업노하우계약’을 체결한 것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OOO 그룹 브랜드의 모든 수입주류와 관련한 국내 유통 정보를 제공받을 목적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에게 ‘영업노하우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영업노하우수수료’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OOO 구매 등 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서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이 될 수 없으며, 설사 이 계약이 쟁점물품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Marketing)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제1조에 대한 주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사후심사 당시 쟁점물품의 선적서류 자료, 대금결제 관련 자료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맞게 작성된 회계자료 일체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의심에 대한 소명 불충분’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보고 있는 물품이 어떤 물품이고 동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물품이 유사물품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분청의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조차 없고,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소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① ‘유사물품 가격의 신축적 적용’이란 장소적· 시간적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물품의 범위 개념’까지 신축적으로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② 쟁점물품은 생산 공정 중 숙성과정에 사용되는 Cask의 종류 및 등급, 블랜딩 과정의 원액별 혼합 비율의 차이에 따라 제품 간 ‘특성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장기간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쳐 OOO 등록상표 하에 거래된 물품으로서 본질상 유사물품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한 상표의 기능을 고려할 때, 동일한 상표 하에 거래되는 공산품은 유사물품이 될 수도 있겠으나, 상표가 다른 물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컨대 제법과 구성성분이 모두 동일)를 제외하고는 유사물품이라고 하기 곤란하다.

④ 쟁점물품과 가격 차이가 난다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유사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거래수량의 차이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로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4년 OOO에게 통보한 가격결정방법(제5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OOO에게 지급하는 상표권사용료까지 가산신고함으로써 성실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는바,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수입신고가격이 잘못되어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세심판원에서는 OOO의 OOO 위스키 유사사건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면서 제6-3방법으로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다.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구매계약은 OOO의 주류수입면허 취소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OOO가 수행하던 업무 일체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사실상 명의대여계약에 불과하고, OOO 대표는 OOO의 대리인자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 통지에 의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며, 계약 종료시 주문 및 판매정보 등 자료와 모든 재고상품을 OOO에 반환하는 조건과 OOO의 종전 수입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수입대행기간 동안 OOO의 파견 직원, 임시퇴직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에 의해 주문 및 판매활동이 주도되었으며, OOO는 계약이 종료된 2008.2.28. 이후 주류수입면허를 재취득하자 사업권 일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회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 판매자인 OOO과 구매자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제3자인 OOO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물품 등을 수입대행하기 전의 연간 매출액은 OOO 정도였으나, 청구법인이 2007.7.1.부터 2008.2.28.까지 OOO의 수입 및 국내판매를 대행하여 달성한 매출액이 OOO이었고, 로열티 및 영업 노하우 사용료로 OOO을 OOO에 지급하면서 청구법인 자신은 순매출액의 2.3%인 OOO만 법인세 세전이익으로 남겼는바,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수입과 판매를 자기 책임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자신은 순매출액의 2.3%이윤만 확보하고 정보만 제공한 OOO에는 나머지 이윤 전부를 노하우제공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4항에 의거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아닌 수입자가 수입한 위스키 중 수입자 브랜드를 부착한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한 바, 18%내지 44%의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그 가격차이에 대한 합리적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주장외에는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의거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위스키 제품의 특성상 품질 및 상표 차이로 인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유사성의 판단은 대체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인 바, 대체가능성이 있다면 특성은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유사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은 동일한 위스키로서 기능이 동일하므로 그 특성에 있어 거의 유사하고 그 구성요소의 유사성도 충분하게 충족한다 할 것이며,소비자 판매가격이 거의 유사하다면 상표간의 품질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에서 제6방법까지 적용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6-3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쟁점물품 생산자인 OOO이 우리나라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쟁점물품과 생산국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동종ㆍ동질의 물품을 수출판매한 사실이 없어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 및 일정 기간(1개월)내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이 제한적(쟁점물품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1개월 이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없었음)임에 따라 동 규정에 의해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으며,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물품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이 쟁점물품 이윤 및 일반경비율과 너무 차이가 많았고 동 기준비율에는 탁주와 같은 물품이 있어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에게만 적용할 개별이윤율을 산출하고자 하였으나 표본업체가 1개업체만 독립기업이어서 제4방법 적용이 곤란하여, 제5방법(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물품 생산자인 OOO의 실제 제조원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점OOO,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점OOO, 원료의 장기 숙성보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회계처리 등에 따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과세요건을 신축·적용하는 방법중 제3방법을 신축·적용하는 제6-3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제3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생산국이 동일조건이 아닌 타 생산국도 가능, 선적일전후의 유사물품 가격에서 선적일전후 90일이내의 가격도 채택가능)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과세가격 결정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 중에서 평가대상물품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종전 OOO사건과 같은 취지로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 방법인 제6방법(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 아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기 때문인 바, 청구법인이 직접 당사자로서 수출자 등과 합의한 거래가격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된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당사자가 아닌 OOO의 종전 수입신고가격대로 신고하였다거나 OOO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지 못한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등

제27조【가격신고】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ㆍ거래수량ㆍ운송거리ㆍ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①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26, 2012.2.2>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제6조【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①영 제2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며, 영 제2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한다.

②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08-33, 2008.10.1.)

제1-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방법”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말한다.

2. “제2방법”이라 함은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말한다.

3. “제3방법”이라 함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말한다.

4. “제4방법”이라 함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말한다.

5. “제5방법”이라 함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말한다.

6. “제6방법”이라 함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말한다.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가격 차이 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

3.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4.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⑥ 당해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⑦ 법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 규정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제4-3조【제5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법 제3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회계 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제4-4조【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년 7월까지 OOO가 OOO 소재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나 2007.6.26. 국세청의 OOO에 대한 주류수입면허 취소처분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OOO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를 지속할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OOO간 쟁점물품의 생산, 병입, 포장 및 구매 가격을 약정한 ①’윈저 생산, 병입, 포장 및 구매 계약’, 청구법인과 OOO간 쟁점물품상표권 사용대가로 쟁점물품 국내순매출액의5%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다는 ②‘OOO 상표 라이센스 계약’, 청구법인과 OOO간 ③‘유통채널노하우 및 영업정보 접근계약‘OOO을 체결하였다

(2) 상기와 같은 계약을 근거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물품을2007.7.1.부터 2008.2.28까지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 외 279건으로 수입신고시 제5방법으로 가격신고를 하고 통관지세관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 계산불가능한 조건 ·사정이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현저한 가격차이가 대한 합리적의심의 미해소 등의 사유로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최종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2011.2.25.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을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물품 구매와 관련한 ’OOO 생산, 병입, 포장 및 구매 계약’,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조:"협의된 판매가격“이란 당사자들 간에 협의된 가격으로서스케쥴 1에서 정한 가격을 의미한다.“제품”이란 OOO과 전부 또는 일부 본 제품에 기초를 두고 있는 기타 제품(벌크 액상인지 병 형태인지를 불문)과 OOO의 명칭을 갖고 있는 기타 다른 제품들을 의미한다.

2조:본 계약은 2007. 8.7부터 유효하며, 제14조에 따라 일방 당사자에 의해 종료되지 않는 한, 1년간 계속된다.

3.5조:제조자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공급되는 제품들은 때때로 구매자가 통지하는 조건들에 따라 공급된다. 본 계약에 따라 제품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각각의주문들은 동 조건들에 대해서 구매자와 제조자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이 된다.

3.7조:구매자는 제3.1조의 송장 상의 금액을 송장 수령일로 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은 제조자가 구매자에게 통지한 계좌로 전신환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구매자는 송장과 운반 약정과 관련하여 수시로 제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2조:라이센스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상표의 등록에 관한 모든 권리와 동 상표와 연계된 모든 평판과 가치(제조자에 의해서 또는 제조자를 위한 상표 사용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는 모든 평판과 가치를 포함)는 전적으로 디아지오코리아 또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지정하는 자에게 유보 및 귀속된다.

14.3조:양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종료시킬 권한을 갖는다.

20.1조:본 계약은 당사자들 간에 제휴, 합작투자 또는 동업 관계를 만들거나 당사자 간에 어떠한 동업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21.4:본 계약의 어떠한 조문도 그리고 본 계약 하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어떠한 행위도 당사자들 간에 동업 관계, 제휴, 합작투자 또는 기타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OOOOOOOO O : OOOOOOO OOOOOO OOO OOOOOOO OOO OOOOOOO

(OOO, OOO OOOOOO OOOO)

(4) 쟁점물품의 구매계약 및 거래가격 결정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물품 구매계약은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OOO의 대리인자격으로 OOO의 대표 김OOO와 청구법인 대표 김OOO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간 쟁점물품의 수입 거래가격은 구매계약서 OOO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물품 대가로 청구법인이 판매자인 OOO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송장가격(Invoice Price)에 2004년 처분청의 OOO 기업심사 결과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상향조정가격(Customs uplift)을 더한 가격(Customs base pric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가격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상표권사용료를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 신고가격으로 통관지 세관에 가격신고하였다.OOO 가격을 가산하는 이유는 과거 OOO가 쟁점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2002.1.1.부터 2003.4.12.까지 OOO(주)에서 수입하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다가 2003.4.13.부터 기존 수입가격보다 평균 약 55% 낮은 가격으로 잠정신고하였고, 2003년 8월 OOO세관장에게 제5방법인 산정가격방법으로 신고가격을 산출하여 평균 55% 인하된 가격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OOO세관장에게 확정가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영국 실지심사(2003.12.15.~12.17.) 결과 등을 토대로 상표권가치 공제여부 등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처분청 자체 협의회에서 논의후 결정한 최종 과세가격(제5방법 과세가격)을 청구법인과 OOO세관에 통보(2004.3.23.)하여, OOO가 제5방법으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물품도 OOO가 수입하였던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신고하도록 쟁점물품 구매계약서에 약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구매계약기간중 OOO의 OOO의 일방적 통지에 의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고 계약종료시 미판매재고 상품도 모두 OOO 그룹에 반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 주문 및 판매활동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파견하거나 OOO에서 임시퇴직한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에 의해 주도되고 계약종료이후 주문과 판매정보 등 입증자료가 모두 OOO에 반환되어 현재 청구법인에게는 보관자료가 전혀 없으며, 계약종료후 미판매분 재고 OOO의 물품을 계약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선적서류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

(5) 한편, 쟁점물품 수입 판매를 대행한 8개월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상표권자인 OOO에게 윈저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OOO 순매출액의 5%(제세공과금제외)인 약 OOO을 지급하였고, OOO의 사업조직을 통해서 쟁점물품을 주문하고 재고상품을 관리하며 국내 영업정보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대가로 쟁점물품의 영업이익의 97.7%인 OOO을 OOO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OOO만 법인세 세전이익으로 수취하였다. 계약종료이후 주문과 판매정보 등 모든 정보는 OOO에 이관되어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료는 수입통관서류와 회계전표 및 결산자료뿐이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34조는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3조에 앞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제IV부 제I 부속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5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가격은 쟁점물품 생산자인 OOO의 실제 제조원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고,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료의 장기 숙성보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회계처리 등에 따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제6-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인데, 제6-3방법은 「관세법」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중 동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다) 또한,제5방법은 「관세법」제34조에 의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서,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대한 주해 제1호에 의하면 “산정가격방법의 사용은 생산자가 필요한 원가계산서를 수입국의 행정당국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동 협정 제6조에 대한 주해 제2호에서 “비용 또는 가격은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평가대상 상품의 생산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결정된다. 이 경우 생산자의 회계장부가 상품의 생산국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한 이를 기초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라) 기획재정부는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통상적으로 다양한 상품군과 수입국 이외의 수출판매 이윤 및 수입국 내의 이윤까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를 적절한 조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제34조 및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다자관세협력과-332, 2009.3.13.)하였고, “WTO 관세평가협정 주해 총설 일반회계원칙 조항 및 제6조에 대한 주해 등의 규정에 의해 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동 자료를 근거로 「관세법」제34조(제5방법)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다자관세협력과-1038, 2010.11.9.)한 바 있다.

(마)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5방법으로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워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적용가능성을 순차로 검토한 결과, 제6-3방법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각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쟁점물품 구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구성을 보면쟁점물품 대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실제로 지급한송장가격(Invoice Price)이 있고2004년 처분청의 OOO 기업심사 결과 제5방법 과세가격 산정 목적으로 상향 조정한가격OOO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송장가격과 OOO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합산하여 쟁점물품을 제5방법으로 가격신고 하였다.

2) 먼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1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방법은 청구법인 스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1방법에 의한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2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 생산자인 OOO이 우리나라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쟁점물품과 생산국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동종ㆍ동질의 물품을 수출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3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 및 일정 기간(1개월)내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이 제한적(쟁점물품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1개월 이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없었음)임에 따라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나, 제3방법의 경우 선적일 전후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관세법」 제35조「관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관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해 선적일 전후기간을 90일로 확대할 수는 없음)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4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제4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표본이 1개 업체만 존재하여 제4방법 적용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시행규칙」제6조 제2항에 의거 관세청장이 고시한 다수의 수입업체들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OOO외에 탁주 등의 이윤 및 일반경비도 있어 이러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청구법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청구법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개별이윤율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개별이윤율 산출에 필요한 표본업체가 1개 뿐이라도 특수관계가 없는 수출입자간 거래된 동종·동류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있으므로 제4방법 과세가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제6-3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는 바, 그 유사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하여 쟁점물품을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6)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5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제5방법(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물품 생산자인 OOO의 실제 제조원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점OOO,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점OOO, 원료의 장기 숙성보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회계처리 등에 따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나, 2004년도 OOO 사후심사시 처분청은 제5방법 적용을 위한 영국현지의 제조자 공장을 방문하여 쟁점물품 생산원가 회계자료 등의 확인을 통해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바 있고, 과거 OOO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에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영국의 본사와 함께 처분청에 최대한 협조하여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5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OOO

(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제32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처분청에서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제조원가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 요청한 자료를 OOO가 충분히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OOO는 미진한 자료를 영국의 수출자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OOO 과세내역을 보면 당초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제6-3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함에 있어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고 필요시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른 검증을 실시하는 등 「관세법」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나) 처분청은 과거OO가 수입하였던 쟁점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이하 “동종·동질물품”이라 한다)을 2003.4.12.까지 OOO(주)에서 수입하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다가 이후부터 기존 수입가격보다 평균 약 55% 낮은 가격으로 잠정신고하고, 2003년 8월 OOO세관장에게 동 가격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하자, 처분청에서 실지조사를 통하여 2004.3.23. 금융비용을 원가에 가산하고 이윤율을 조정하여제5방법으로 최종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하였는바, 동 통보내용에추후 수입가격 신고시 수입물품 선적 해(年)의 금융비용 산출기준율(WACC율)을 수입물품 제조 전(全)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산정하고, 제조이익률 산정시 영국 내 비교대상업체 중 양주를 취급하는 업체(2개 업체)의 매년 평균 영업이익율을 구하여 다음 해 수출자의 제조원가에 동 이익률을 가산하여 수입가격을 산정하며, 청구법인은 제조자 원가변동을 감안하여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재협상하고 있으므로 선적일자 기준으로 재협상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처분청은 동 심사결과에 따라 OOO(주)에서 수입하던 가격으로 신고하였던 수입건에 대하여 약 OOO을 환급하고, 평균 약 55% 낮은 가격으로 잠정신고하였던 수입건에 대하여는 약 OOO을 추징하였으며,청구법인은 이후 수입분부터 위 통보된제5방법으로 산정된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2008년 재심사를 실시하여, 동종·동질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게 계산되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저가라고 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OOO, OO 등 비교대상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제6-3방법)하여 과세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를 대신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의 2004년 심사결정시 처분청에서 통보한 제5방법에 의한 산정가격에 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제6-3방법이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제조원가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제조원가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다시 산정하여 수입신고시 적용한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자체를 바꾸어 과세하면서 부족세액 뿐만 아니라신고불성실에 대한 과태료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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