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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14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2. 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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