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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94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12. 21.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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