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6: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롯데 마트 부근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