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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1) 쟁점출장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2206 | 소득 | 2002-10-21
[사건번호]

국심2002서2206 (2002.10.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1. 출장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소송수임료 등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2002.5.1 청구인에게 한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11,277,4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기각하고, 2001년도 귀속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외 6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태합동법률사무소(대표자 김성수변호사, 이하 “법률사무소”라 한다)에 대한특별세무조사결과2000년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해외출장비 37,570,300원(이하 “쟁점출장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31,281,608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등을 적출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신고소득금액에 따라안분계산하여, 2002.5.1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7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1년도 신고누락수입금액 6,241,709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출장비(37,570,300원)는 법률사무소의 김성수변호사가 2000년 4~9월 기간중 5회에 걸쳐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비로서 출장목적, 경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한다.

(2) 쟁점수입금액(2000년 31,281,608원) 및 신고누락수입금액 2001년 6,241,709원은 수임사건의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교통비, 수수료 등으로 법률서비스용역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금원이므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출장비는 쇼핑비용이나 가족을 동반한 출장비로 법률사무소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수입금액은 변호사수임료외에 사건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출장비, 교통비, 수수료 등이라는 주장이나, 동 지출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출장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1.12.3~2002.1.20 기간중 청구인외 6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출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법률사무소에 대한 적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적출내역

금 액

87,173,546

매출액

매출 신고누락금액 (쟁점금액)

31,281,608

〃 (2001년)

6,241,709

접대비

한도초과액

8,946,129

보험료

사업과 무관한 보험료

365,800

출장비

사업과 무관한 출장비(쟁점출장비)

37,570,300

도서인쇄비

이중기재분

768,000

지급수수료

의뢰인이 부담한 신용조사수수료

2,000,000

(2) 처분청은 위 적출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외 6인의 신고소득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 건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출장비는 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2000년 4월 5,650천원, 5월 3,260천원, 8월 21,430천원, 9월 2,500천원, 10월 4,730천원 합계 37,570천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계정별원장, 국제회의 프로그램, 경비지출내역서, 신용카드사용명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 건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출장비 중 8월 지출분(21,430천원)은 법률사무소의 업무와의 관련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9월지출분(2,500천원)은 2000.9.21 동 금액 상당액이 수임사건의 의뢰인 옥유진명의로 출장자 김성수의 예금계좌(신한은행 광화문지점, 319-12-129520)에 온-라인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수임사건의 의뢰인이 경비를 부담하는출장으로 보여지며, 10월 지출분(4,730천원)은 출장자인 김성수변호사가 한국에너지법연구소의 소장자격으로 참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출장비는 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출장비를 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경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0년도에 수임사건 의뢰인명의의 입금액 중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되거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소명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수입금액 31,281,608원(공급가액으로, 공급대가 23,801,520원을 환산하여영세율대상 수임료 9,643,862원과 합계함)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수입금액 명세〉

(단위 : 원)

입금일

입금인

입금액

신고금액

소명금액

쟁점수입금액

1

2000. 6. 2

강홍규

7,500,000

5,000,000

1,986,700

513,300

2

2000. 9.21

김진환

11,807,650

5,500,000

3,531,930

2,775,720

3

2000. 4.18

신대범

15,000,000

-

10,000,000

5,000,000

4

2000.3.31

염인두

11,055,000

-

11,0550,000

5

2000. 5.19

김상훈

907,500

-

907,500

6

2000.12.28

양서영

5,500,000

-

4,500,000

1,000,000

7

2000.11. 4

정민부

450,000

-

450,000

8

2000.10. 5

최윤신

409,754,750

4,400,000

404,254,750

1,100,000

9

2000. 8.23

허찬무

1,000,000

1,000,000

소계

23,801,520

10

2000.1.22

2000.3.16

L'AEREO

HILLECRAND

3,350,099

3,354,000

6,704,099

2,255,200

2,236,000

4,491,200

1,267,600

1,094,899

1,118,000

945,299

11

2000.5.30

SAXONCOURT

3,526,109

1,138,500

683,700

1,703,909

12

2000.11.3

EMBASSY

2,269,400

1,500,000

115,100

654,300

13

2000.11.10

~11.11

PLATTNER

3,366,587

1,683,293

520,000

1,163,294

14

2000.12.29

VBTRF

12,520,000

6,260,000

1,082,940

5,177,060

소계

9,643,862

합 계

34,646,588

※ 위 1~9는 공급대가, 10~14는 영세율대상 수임료임

(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 및 2001년도 신고누락수입금액 6,241,709원에 대하여, 법률사무소의 내부규정 또는 약정에 의거 수임사건을 진행하는 주임변호사에게 교통비, 식사대, 자료수집 및 복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에 있어 법률서비스용역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이 아님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위 표중 1·2·6·7·10~14에 대한 수임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수임료이외에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주임변호사 출장비, 교통비, 식사대, 자료수집비 등의 경비로 지출하거나 지출예정에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임변호사가 청구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경위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위 표중 3의 수임사건에 대한 약정서(2000.3.22 작성)에 의하면, 제1조에서 15,000천원을 착수금(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제4조에서 상급심에서 보석청구가 허가된 때 5,000천원의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2000.3.23 당해 사건의 수임료 15,000천원이 매출장에 기장되어 있고, 같은해 4.18 보석보증금 10,000천원과 추가 성공보수 상당액 5,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임료수입금액은 15,000천원으로 보여지므로 소명금액 1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5,000천원은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위 표중 4·5의 법률수수료 청구서에 의하면,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법인 (주)동특에 법률자문내역서를 첨부하여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법률수수료 11,962,500원(2000.3.10 4,757,500원,2000.3.23 440,000원, 2000.4.1 1,897,500원, 2000.4.12 2,887,500원, 2000.5.4 907,500원, 2000.6.1 1,072,500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의뢰법인은 2000.3.31 및 5.19 2회에 걸쳐 대표변호사 김성수명의의 예금계좌(신한은행 319-12-129520)에 동 금액을 입금한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입금액은 법률서비스용역제공에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위 표중 8의 경우, 당해 사건의 수임료 5,500천원에 대하여 1999년에 2,200천원을, 2000년에 3,300천원을 기장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2000.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면, 의뢰인명의로 신고된 수임료가 4,400천원(2건)으로 확인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수임료(5,500천원)에서 기 신고된 수임료(4,400천원)를 제외한 1,100천원은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위 표중 9의 경우, 채권추심사건(의뢰인 미국 그린그로인터내셔날법률사무소)의 채무자 허찬무로부터 1,000천원을 입금받아 미국의 의뢰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파산한 채무자로부터의 입금액을 채권자인 미국의 사건의뢰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입금액(1,000천원)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1년도의 신고누락매출액 6,241,709원(공급가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에 대해서는 이 건 불복청구시까지 과세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불복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일부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0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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