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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제1호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전1253 | 상증 | 1992-07-21
[사건번호]

국심1992전1253 (1992.07.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객관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실제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1.7.16 청구인에게 한 87년도분 상속세

205,149,380원 및 동 방위세 38,511,540원의 과세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합자회사 진천 OO상호신용

금고의 출자지분(12,900,000원)의 평가액 149,016,476원을

87.6.3 처분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이 87.10.22 사망함으로써 청구인(호주)등에게 망 OOO의 재산이 상속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과 신고누락한 상속재산등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일부 채무등을 공제하여 91.7.16 청구인에게 87년분 상속세 205,149,380원 및 동 방위세 38,511,5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OOO리 OOOOO 소재 대지 364㎡와 동 지상건물 179.18㎡(이하 “제1호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계모 OOO이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OOO의 소유재산이며 피상속인 OOO 소유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둘째,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OO리 OOOOOO 소재 도로 62㎡(이하 “제2호 부동산”이라 한다)가 사실상 도로이고 지목도 도로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으며,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셋째, 피상속인이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OO리 OOO 전 1,425㎡(이하 “제3호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속개시전에 받은 22,000,000원(계약금중 7,000,000원, 중도금중 15,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넷째, 합자회사 진천 OO상호신용금고의 지분을 피상속인 망 OOO이 81.10.12 청구인의 계모인 OOO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부당하고, “89.6.30”을 그 평가기준일로 한 것도 부당하며,

다섯째, 피상속인이 OOO 23,000,000원, OOO 20,000,000원, OOO 33,000,000원, OOO 27,000,000원, OOO 22,271,500원등 합계 125,271,500원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첫째, 제1호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 피상속인 OOO이 매수인란에 날인하였고,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위 OOO이 아닌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OOO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후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88.5.13 상환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제1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둘째, 피상속인 OOO이 제2호 부동산과 인접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제2호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같이 이용하게 되어 가치가 상승하는등 재산적가치가 있고, 기준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실지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셋째, 제3호 부동산에 대한 처분가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하며,

넷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으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이를 부과당시로 평가한 것이 정당하며,

다섯째, 개인으로부터의 채무는 그 금액·차용기간·이자율·채무액의 사용처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첫째, 제1호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둘째, 제2호 부동산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셋째,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제3호 부동산의 처분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넷째, 출자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개인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첫째 쟁점에 대하여 :

제1호 부동산은 당초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인 바,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이를 12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

제1호 부동산이 청구인의 계모 OOO의 소유라면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명의는 물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일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OOO이 이를 취득하고 양도한 데 따른 대금결제수단에 의한 입증자료가 없어 위 OOO의 소유로 볼 수 없는 반면에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피상속인 OOO이 매수인란에 날인하였고,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었으며, 청구인이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는등 위의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제1호 부동산은 피상속인 OOO 소유인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

둘째 쟁점에 대하여 :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이 87.10.22 사망하기 약 8개월전인 같은해 2.7 국유지인 제2호 부동산(지목: 도로)을 국가(재무부)로부터 17,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밝혀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였다.

제2호 부동산은 비록 지목이 도로이지만 연접된 피상속인의 소유토지와 접하고 있어 이를 취득함으로써 기존 소유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다른 일반통행인의 통행과 전혀 상관없이 제2호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그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 취득가액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고 이를 취득함으로써 이미 소유한 토지의 효용이 높아져 지가의 상승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제2호 부동산의 취득후 그 가격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셋째 쟁점에 대하여 :

피상속인 OOO은 소유하고 있던 제3호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상속개시(87.10.22)전인 87.8월경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면서 계약당시 2분의 1지분에 상당하는 계약금 7,500,000원을, 같은 해 9.19 같은 지분에 해당하는 중도금 15,000,000원등 합계 2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그 2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잔금 30,000,000원은 89.9.2 상속인들이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제3호 부동산의 처분가액 105,000,000원중 피상속인의 2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52,500,000원으로 보고, 이를 1년이내 처분재산가액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당해 금액을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상속개시전에 부동산등을 미리 처분하여 이를 가명예금 또는 무기명 유가증권등 기타 은폐가능한 자산으로 대체하여 실질적으로는 재산을 상속시키면서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제3호 부동산의 처분가액이 52,500,000원으로서 5천만원이상이고, 상속개시전에 받은 처분가액의 용도를 청구인이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가액을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넷째 쟁점에 대하여 :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87.10.22)전인 “87.6.3(법인등기부상 변경일)” 합자회사 진천 OO상호신용금고(총출자액 103,200,000원)의 출자지분 12,900,0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으로 보고 부과당시(탈세제보 접수시점)로 평가하여 149,016,47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그 소유지분을 청구인의 계모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반면에 합자회사 진천 OO상호신용금고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피상속인 OOO이 87.6.3 그 소유출자지분 12,9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 날이 당해 출자지분을 처분한 날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87.10.22)전 1년이내(4개월전)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 그 가액의 평가는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당시의 실제 처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국세청 예규 재산 01254-601, 85.2.2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출자지분을 “부과당시”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처분당시(87.6.3)”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적법하다.

다섯째 쟁점에 대하여 :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은행채무 85,214,053원만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며,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상속세 신고시 181,166,020원, 심판청구시 125,271,500원)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인 사채 합계 125,271,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등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차용일자, 이자율, 이자지급내용등 구체적이고 객관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실제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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