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6. 28. 선고 2007두8669 판결
교차매매에 의한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교차매매에 의한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주식평가방법의 정당성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주식의 이전이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시한 주식 평가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는 정당함.
관련법령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6.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
판사
대법관 ○○○
판사
대법관 ○○○
주심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