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나15270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 한편, 수원가정법원은 2019. 8. 29. 재산분할 명목으로 D이 원고에게 D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 등으로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2018드단511284(본소), 2019드단500922(반소)}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23호증).”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수원가정법원 2018드단511284(본소), 2019드단500922(반소) 사건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로서 D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망인 사망 후 그 상속인인 피고 B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망인의 차명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은닉한 차명재산을 부정소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소정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것으로 족하여 한정승인과 달리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