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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광1633 | 부가 | 2020-04-21
[청구번호]

조심 2019광1633 (2020.04.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용역 계약서 및 쟁점용역대금 지급내역 외에 용역산출내역 및 용역결과물 등 쟁점용역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10.20. 개업하여 OOO에서 토목공사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11.30.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OOO신축사업 PM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 후, 2015.12.14.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억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4.19.부터 2018.5.3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9.13.부터 2018.10.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매출을 탈루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8.12.3.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의신청 결과, 청구법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산세 OOO천만원 감액결정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실제 공급자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이후 처분청은 입장을 바꾸어 쟁점용역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쟁점용역의 대가는 쟁점토지의 프리미엄이라는 의견인바,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처는 2012.12.14. OOO쟁점토지를 대금 OOO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쟁점토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지급하였으나, 1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3.8.20. OOO쟁점토지의 매수자를 찾아주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PM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9.30. OOO쟁점토지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그 대가로 쟁점거래처에게 수익금 OOO억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 PM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12.4. 쟁점거래처, OOO간 쟁점거래처가 가지고 있던 쟁점토지계약상 권리ㆍ의무를 OOO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권리의무승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OOO2014.4.17. 청구법인과 쟁점토지를 공동개발(상가신축분양)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공동개발을 하지 않고 2014.10.20. 청구법인, OOO간 쟁점토지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넘기는 계약(이하 “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초 쟁점토지계약상 권리자인 쟁점거래처는 계약금 OOO지급하였으나, 3차례의 중도금 OOO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실정으로, OOO쟁점토지계약을 파기하고 동 계약금 등을 자산으로 귀속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는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쟁점토지의 프리미엄은 차치하고라도 쟁점토지계약상 분양대금을 토지대금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계약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그 동안 쟁점토지 개발을 위하여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2014.11.30. 청구법인과 공급가액 OOO억원의 쟁점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용역의 대금을 정산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3) 쟁점용역에서는 쟁점거래처의 용역업무를 부지매입, 개발계획수립 사업성 검토, 인허가 검토, 건축설계, 인허가 등 대관업무, 단지특화, 조경, 부동산 신탁사 선정 및 분양업무 등을 명시하고 있고 공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증은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쟁점용역의 내용을 보면,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법무법인에서 공증 시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가 참석하였으며, 이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전에 작성된 진실한 문서이다. 또한,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자금력 등이 없는 OOO2014.5.21.∼2014.8.26.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것과 청구법인이 2014.9.22. 쟁점토지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이후 20일 만인 2014.10.13.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12.18.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신고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 받았음이 입증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일반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토지 취득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라는 사실은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1987년에 설립된 건설업체로서 쟁점토지 매입 시 프리미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쟁점용역은 실체가 없고, 쟁점용역에 대한 대금은 용역결과물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쟁점토지의 프리미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당초 처분청은 쟁점용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거나 확보하지 못하여, 쟁점용역의 실체를 인정하되 쟁점용역의 제공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OOO라고 판단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심판청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서류와 조사청 조사 시 확인된 서류,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고발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제출한 서류(세무조사서에 대한 반론개요) 등을 검토한바, 쟁점용역에 대한 대금은 용역결과물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프리미엄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용역이 실제했다는 증빙은 쟁점용역 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처분청이 실시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쟁점용역 관련 실행위자인 청구법인 OOO전무는 쟁점용역 증빙과 관련하여 위 자료 외에 다른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은 쟁점토지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다른 서류가 없을 수밖에 없고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시에도 쟁점거래처 대표 OOO쟁점용역은 제공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5.12.29. 쟁점용역 계약서를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쟁점용역의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쟁점용역의 제공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OOO제출한 처분청 세무조사서에 대한 반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전무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기계약금에 더하여 쟁점토지의 기획진행물을 인수한다는 개념의 권리금조로 총 OOO억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프리미엄 개념을 포함하여 쟁점거래처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진술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PM용역과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가액 OOO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2.11.26. 설립되었으나, 법인설립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매매한 사실 이외에는 사업실적이 없고, 사업장은 OOO운영하는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6.9.19. 쟁점거래처를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원가를 계상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쟁점거래처 공동대표 OOO를 통해 확인한바, 쟁점거래처는 다른 공동대표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으면서 외국인 명의로 토지소유가 불가능하여 내국인과 공동대표로 쟁점거래처를 설립 후 토지취득 및 개발 등을 진행할 목적으로 OOO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이고, 쟁점거래처 설립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실시한 OOO실질적인 대표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간 복잡한 거래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임의로 쟁점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공동대표 OOO및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OOO심문조서에서는 쟁점용역을 OOO위임하여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토지 프리미엄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임대리 관계의 법리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OOO간 위임대리 관계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용역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계약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하는 위임장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 공급가액 OOO억원이라는 고액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떤 용역을 어떻게 지급받고 어떤 기준에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내역이 없다는 것은 공급가액 OOO억원이 토지 프리미엄이라는 반증이다.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OOO억원이 쟁점토지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프리미엄이라는 사실을 처분청 세무조사 단계에서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동 사건을 오판하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OOO주요 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OOO주요 사항

(나) 쟁점거래처와 OOO관련된 사건의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20.1.31. 선고 2019노26 판결)에 의하면,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표2> 판결문상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OOO간 사실관계

(다) 위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20.1.31. 선고 2019노26 판결)에 의하면, 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고, OOO청구법인이 쟁점용역 대금 명목으로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한 OOO억원을 가로채서 이중 OOO천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사(2018.4.19.∼2018.5.31.)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는 중국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내국인 OOO와 공동으로 2012.11.26. 설립하였으나, 설립 이후 사업실적이 없었고 사업장 소재지는 OOO배우자인 OOO운영하는 중국음식점OOO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2016.9.19. 쟁점거래처를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2) 쟁점토지 용지취득권의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는 2012.12.14. OOO쟁점토지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 대금 OOO중 계약금 OOO을 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 개발이 여의치 않아 2013.8.20. OOO쟁점토지를 인수할 사람을 찾아주는 1차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9.30.에는 OOO쟁점토지의 용지취득권을 승계하고, 그 대가로 쟁점거래처에게 수익금 OOO억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2차 PM 용역계약을 OOO체결하였다. 이후 2013.12.4. 쟁점거래처, OOO간 쟁점거래처가 가지고 있던 쟁점토지계약상 권리ㆍ의무를 OOO승계하는 1차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체결되었다. OOO2014.4.17. 청구법인과 쟁점토지를 공동개발(상가신축분양)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공동개발을 하지 않았고, 2014.10.20. 청구법인, OOO간 쟁점토지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넘기는 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체결되어 쟁점토지의 용지취득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다.

<표3> 쟁점토지 용지취득권 변동내역

3) 쟁점용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주한 업무는 건축설계, 인허가 등 대관업무, 분양관련 업무, 사업관리 자문업무 등 아래 <표4>의 내용과 같으나, 쟁점용역 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대응원가를 계상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원천세 신고 및 직원이 없고, 매출 대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도 없음).

<표4> 쟁점용역상 쟁점거래처의 주요업무

4) 쟁점거래처 공동대표 OOO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쟁점거래처의 실제 업무를 담당한 OOO쟁점용역의 계약서 작성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OOO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에 OOO심문한바,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물변제한 상가를 현금화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잡한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목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실제로 쟁점용역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마) 당초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실제 공급자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2019.4.10.) 시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기존 입장을 바꾸어 쟁점용역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쟁점용역의 대가는 쟁점토지의 프리미엄이라는 의견이다.

1) 쟁점거래처가 조사청에 제출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에 의하면, 소집이유 중 하나로 아래 <표5>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억원의 횡령’이 적시되어 있다.

<표5> 쟁점거래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 내용 중 일부

2) 청구법인이 OOO제출한 ‘세무조사서에 대한 반론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인수 시 쟁점토지대금 관련 연체이자 등을 고려하여 쟁점거래처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쟁점토지에 대한 기획진행물을 같이 인수한다는 개념의 권리금조로 총 OOO억원을 지급하되, 기 납부한 계약금은 OOO억원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OOO억원은 사업완료 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또한 위 반론개요에서 아래 <표6>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인수 전까지 실권리자였던 쟁점거래처에게 OOO억원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쟁점토지 인수 후에도 계속 일을 도와준다는 OOO제안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와는 별도로 OOO천만원의 PM계약을 맺어 OOO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표6>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및 OOO지급 내역

(바) 청구법인이 조세심판 청구 시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9.3.25.)에 의하면,

1) 쟁점토지 양수도 관련 금전거래와 세무신고는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직접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인수 후에도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 등의 용역이 필요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는 용역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필요 시 요구하는 용역업무 등을 OOO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기로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와 합의하였으며,

2)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해 기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인 OOO억원을 쟁점거래처에게 우선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거래처와 OOO억원의 쟁점용역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또한 OOO쟁점거래처의 업무대리인으로서 쟁점용역 종료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비 OOO억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OOO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록 쟁점거래처 OOO에게 안내하였으나, OOO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OOO억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을 숨긴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쟁점용역에 대한 공증서에 의하면, 법무법인 OOO는 2015.12.29. 촉탁대리인(청구법인 측 대리인 OOO쟁점거래처 측 대리인 OOO)의 신분을 확인하고, 쟁점용역 관련 계약서의 존재와 쟁점용역 대금 OOO억원(부가가치세 OOO억원 포함)의 납부 사실에 대해 공증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용역 계약서 및 쟁점용역대금 지급내역 외에 용역산출내역 및 용역결과물 등 쟁점용역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는 설립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매매한 사실 이외에는 사업실적이 없고,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된 점,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및 OOO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공동대표 OOO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OOO실질적 대표자인 OOO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용역대금을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하면서 복잡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만들어낸 용역인바, 실제 쟁점용역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OOO제출한 ‘처분청 세무조사서에 대한 반론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실권리자였던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거래처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쟁점토지에 대한 기획진행물을 같이 인수한다는 개념의 권리금조로 총 OOO억원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인수한 후에도 계속 청구법인을 도와준다는 OOO제안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와는 별도로 OOO천만원의 PM계약을 맺어 OOO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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