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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7.22 2016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공소장에는 ‘2008. 1. 2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9. 21:10 경 강원 평창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 리 정선 1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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