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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7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26. 14:00까지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절차에 따라 군대에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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