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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414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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