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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21.자 2017그614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경정신청의 대상이 이행권고결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따른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경정신청의 대상이 이행권고결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갑 회사가 이행권고결정에 을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가 누락되었고 주소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을과 갑 회사가 경정신청을 통하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하려는 을이 동일인임이 명백하여 이행권고결정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오션렌터카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정신청의 대상이 이 사건처럼 이행권고결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6. 7. 8.자 2016그84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특별항고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512899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10.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소장을 별지로 첨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결정이 2015. 4. 18. 소장에 기재된 주소인 ‘광주 광산구 (주소 1 생략)’에서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이행권고결정에 첨부된 소장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생략)’로, 주소가 위 (1)의 장소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상대방이 작성하였다는 차량임대차계약서와 지불각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와 일치한다.

(3) 특별항고인은 2017. 3. 10.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가 누락되었고 그 주소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였다.

(4) 한편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과정에서 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2015. 3. 30.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생략)을 첨부해 상대방의 주소가 초본상 주소지인 ‘부산 수영구 (주소 2 생략)’로 변경되었다면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5) 원심은 2017. 3.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당시 최후에 보정한 상대방의 주소가 ‘부산 수영구 (주소 2 생략)’인 점 등을 소명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항고인이 2차례 제출한 보정서에는 ‘소장에는 상대방이 작성한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하였고 그 이후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지로 주소를 보정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어 있다.

(6) 원심은 2017. 4. 10.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피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특별항고인이 제출하였던 주소보정서나 차량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생략)’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상대방과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통하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하려는 상대방이 동일인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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