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2084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69,233,194원과 그 중 331,179,872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은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