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2597 (1998.5.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0O25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2.28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대지 1,788.4㎡에 공장건물 2,388.9㎡(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신발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9.1.1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쟁점공장을 임대용으로 제공하여 오던중 쟁점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청구외 (주)OO제화에게 95.8.1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재화(건물)의 공급으로 보아 97.6.3 청구인에게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72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6 심사청구를 거쳐 9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8.2 OO실업사를 설립하여 신발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8.12.28 쟁점공장을 신축하였으며, 89.1.1부터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O 쟁점공장을 (주)OO제화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하여 오다가 95.8.14 이를 동 (주)OO제화에게 양도하고 동일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공장(건물)은 폐업시의 잔존재화로O 자기에게 공급한 것이며, 이 경우 쟁점공장(건물)의 취득년도가 오래되어O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므로 그 과세표준액이 “0”이 되어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장의 건물을 단순히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므로 그 과세표준이 “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업시의 잔존재화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폐업하기 이전인 95.7.15 매매가 성립되어 (주)OO제화에 양도된 것이므로 이미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장(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부가가치세법(95.12.29개정전의 것) 제6조 제4항에O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O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95.12.30개정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O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건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O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O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화의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88.8.2 OO실업사를 설립하여 신발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8.12.28 쟁점공장을 신축하였으며, 89.1.1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O 쟁점공장을 (주)OO제화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하여 오다가 95.7.15 쟁점공장을 동 (주)OO제화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5.8.14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한 사실이 폐업신고O(95.8.31접수)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쟁점공장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O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O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에 공하여 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O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에 따라 기 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위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한 것이고 다만,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와 같은 자가공급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계산 및 공급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거래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되었는지와 관련이 있으므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O는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동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O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O는 제1호 내지 제11호에 걸쳐O 거래형태에 따른 개별적인 공급시기를 정하면O 단O에O는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O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O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동항 각호에O 정한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앞O 본 바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 (국심 90O2553, 1991.5.2 합동회의 같은뜻) 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95.7.15 쟁점공장을 1,4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5.8.14 부동산임대업 폐업과 동시에 쟁점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장(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전에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한 규정과 폐업과 관련된 공급시기에 대한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공장(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공장(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