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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30 2018가단704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유 기재 근거

가. 피고 A,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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