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건사회부장관(현재의 보건복지부장관)은 1982. 12. 29. 피고에게 구 약사법(1986. 5. 10. 법률 제3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한약업사 시험을 해당 도지사가 시험시기를 정하여 시행하되 시험실시지역은 한약업사가 없는 면 지역에 한하여 1인만을 뽑도록 시험실시하는 내용의 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는 1983. 10. 27. 구 약사법 시행령(1988. 12. 19. 대통령령 제12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해 강원도 내 46개의 면당 허가 인원을 1인으로 하여 1983년도 한약업사 시험을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처분’이라 하고, 위와 같이 실시된 시험을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다.
원고가 1983. 11. 27. 강원 정선군 B에서 실시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82.63점(필기 68점, 실기 14.63점의 합계)으로 2위를 하게 되자 피고는 1983. 12. 27.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구 약사법(1986. 5. 10. 법률 제3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매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이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