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11 2015도2970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대로 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고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고, 형의 양정도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