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1196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 순번 ‘청구금액’ 기재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 순번 ‘청구금액’ 기재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