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1458 (1999.04.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이 토지를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제3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8경1458&dem_ilja=19990401&chk2=1" target="_blank">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동규정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므로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당사자간에 증여의사가 없이 이혼을 전제로 결혼생활중의 피해보상에 따른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5서6131 / 국심1997서1613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7.1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분 증여세 26,822,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소재 전 1,064㎡ 및 같은곳 OOOOOO 소재 전 1,858㎡ 합계 2,9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8.11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2.18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6,822,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은 함께 힘을 모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 OO, OO, OO, OO의 각 토지(이하 전반 2개필지는 쟁점외 토지, 후반 2개필지는 쟁점토지에 해당함)를 1962년 등에 매수하고 그 이래로 쟁점외 토지의 일부에 거주할 집과 양계장시설을 하여 양계업을 하면서 다른토지 위에서 농사를 지어오던중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전제로 성립된 수원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부부공동재산분할”해온 것인 이상 이혼신고가 그후에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분할이라는 그 실질내용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소장에 의하면 1995.11.9 수원지방법원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부부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부부공동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없고 배우자 간의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OOO, 1930년생)은 1962.12.28 및 1967.12.17 각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5.8.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1950.3.9 청구인(OOO, 1930년생)과 혼인신고를 하고 1998.8.19자 서울고등법원의 이혼판결확정을 원인으로 1998.10.16 이혼신고를 한 사실, 1998.4.4 청구인은 위 이혼신고일에 앞서 독립(단독)세대를 구성한 사실과 위 혼인관계에서 양인은 3남2녀를 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수원지법(가사부)판결문(97드4430본소/97드4447반소, 1998.4.10선고) 및 서울고등법원(제7민사부)판결문(98르1591본소/98르1607반소, 1998.8.19선고, 확정분)에 기재된 청구인의 혼인생활 파탄 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 남편이 “결혼 초기부터 여러 여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청구인의 속을 썩여오다가 1988.4.16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청구인에게 써준 사실도 있는데, 1989년 경부터 거주지 소재 OOO다방 종업원이던 소외 OOO과 또다시 부정한 관계를 맺어 그녀에게 술집, 카페, 한복집 등을 차례로 차려주었고 이러한 관계가 청구인에게 발각되자 위 OOO은 1993.11.7 청구인에게 동인의 남편을 만나지 않겠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기도 하였음”』
『그런데 청구인의 남편은 그 후에도 위 OOO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5년 11월경 남편과 위 OOO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구속되고 제1심 법원에서 실형(징역 8월)까지 선고받게한데 이어 1997년 초 다시 동인들을 같은 죄목으로 고소하였음』
『그 사이 청구인 남편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본소(本訴)를 제기하고 이에 맞서 청구인은 반소(反訴)로서 이혼,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게 되었는바 동재판 결과, 청구인 남편이 패소(본소인 이혼청구 기각)하고 청구인이 승소(단, 위 반소청구 3점중 이혼과 이혼위자료 2점은 인용, 재산분할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으로 재산분할이 당사자간 합의의 이행으로 미리 이뤄졌음”을 추인하고 이를 이유로 기각함』
셋째,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상의 기재 및 위 판결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 남편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의 낭비나 처분이 그 도를 넘어 혼인생활은 물론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게 되자 1988.2.10 청구인이 가정내 전 재산인 남편소유 4필지의 농지 및 그위 주택(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해 두었고, 그 후 위 가등기로 인하여 각 부동산의 처분이나 이용에 불편을 느껴오던 청구인의 남편은 위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남편의 임의처분을 염려하여 이를 거절하자 1995.2.16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청구인이 응소하여 서로 다투었으며 그러던중 양인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그 동안 양인이 협력하여 이룩해온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남편 소유 명의의 위 4필지 농지는 이를 분할하여 쟁점외 토지는 남편의 소유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향후 서로 상대방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이용이나 처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해당 재판부는 1995.7.11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간 이러한 합의를 존중, 인정하여 위 소송절차 내에서 판결에 준하여 부부공동재산분할 취지의 조정성립을 결정(수원지법 95가합3247, 95서6131 조정조서, 1995.7.11)함에 따라 동 합의의 이행으로 청구인은 1995.8.11 쟁점토지에 관하여 남편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 및 판단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구인의 이혼일자는 확정판결을 받아 호적법에 의해 이를 신고한 1998.10.16로 보아야 하겠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부부의 경우에는 청구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그 혼인관계가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해 당사자간에 이혼을 전제로 부부공동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1995.7.26 이전 또는 당일에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 남편명의로 취득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신고일(1998.10.16)로부터 3년이나 앞서는 1995.8.11자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감안하여 보면 1995.8.11자 소유권이전의 원인을 청구주장과 같이 이혼에 따른 부부공동재산의 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부부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서1613, 1998.10.29 같은뜻임).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1995.8.11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제3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8경1458&dem_ilja=19990401&chk2=1" target="_blank">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동규정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이건과 같이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당사자간에 증여의사가 없이 이혼을 전제로 결혼생활중의 피해보상에 따른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1995.8.11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소유권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건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