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2195 (1996.09.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에서 6년 4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외 5필지 전 2,763㎡·구거 5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3.14 취득하여 92.5.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6.1.4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63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심판청구를 거쳐 9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4.14부터 90.12.31까지 주민등록표등본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천안시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이 90.12.31 개정되면서 재촌요건이 추가되었으므로 이 시행령 개정전은 재촌여부에 관계없이 자경기간을 계산하고 이 시행령 개정후에 대하여만 재촌요건을 적용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위 기간을 합산하면 8년 3개월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6년 4개월인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부칙(90.12.31 대통령령 제13, 194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후)은 91.1.1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0.4.14부터 90.12.31까지 주민등록표등본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소재지인 천안시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신빙성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천안시에서 청구인은 6년 4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90.12.31 개정전후에 따라 자경기간을 달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같은법 부칙(90.12.3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개정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92.5.25 양도된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8년이상 재촌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6년 4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