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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047 | 양도 | 2005-09-05
[사건번호]

국심2005중1047 (2005.09.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종전농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참조결정]

국심2005중1203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1.1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답 628㎡, 같은 리 547-3 전 387㎡, 같은 리 580-19 전 1,849㎡를 2004.5.31 양도하고, 같은 리 1163 답 3,1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1164 답 727㎡를 2004.6.7 양도한 후 2004.6.29 OOO OOO OOO OOOO OOOO OOO 답 10,069㎡를 취득하고 2004.8.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현재및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4.1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39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및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허용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3년이상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 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 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단서규정 생략)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소득세법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자경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 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5.1.1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4.6.7 양도한 후 2004.6.29 OOO OOO OOO OOOO OOOO OOO 답 10,069㎡를 취득하고 2004.8.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신청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및 양도일 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및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및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있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전시한 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로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중 3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이경우에도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종전농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OOOOOOOOOO, OOOOOOOOOO OO OO O) 이므로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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