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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1.부터 2012.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월 임금 1,500,000원, 2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 퇴직금 8,626,020원, 2012년 1월 차량유지비 363,000원 및 2월 차량유지비 336,000원 등 기타금품 합계 699,000원 도합 12,325,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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