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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237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5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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