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237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5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5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